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9-14 | 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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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원 선출 결의는 AH지회 규칙상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 요건을 충족하였고,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매 짝수 달 상여금(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사유(정직, 2개월 이상 휴직) 외에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되어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지급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추인하면 유효함. 노동조합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임원 불신임 및 선출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제2차 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제2차 총회는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부서별 투표함 구분이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임원 선출 결의는 AH지회 규칙상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 요건을 충족하였고,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매 짝수 달 상여금(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사유(정직, 2개월 이상 휴직) 외에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되어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지급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상여금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법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 산정 시 임금피크제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여금 산정 시 상여수당 10,000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야 함. 월급 또는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성격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하기 위해 일급 기본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고,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243시간)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함.
-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일급 기본급 ÷ 8시간) + [(직책수당 + 생산수당 + TQC 수당 + 자기개발수당 + 근속수당 + 체력단련수당 + 가족수당 본인분) ÷ 243시간] + 정기상여금 통상시급(기준상여금 × 600% ÷ 12 ÷ 243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합의의 경위, 실질적 목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한 추산치이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피고는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384억 원에서 4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은 없음.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3억 원 ~ 63억 원 정도임.
- AH지회 지회장 AO와 AG노조 경주지부 수석부지부장 AW은 2010. 5.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여부와 추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유효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각 수당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였음.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설·추석 상여금은 제외한 것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명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 추가 부담액의 규모, 기존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하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