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기각경북2016부노172016-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2015. 7월경, 같은 해 8월부터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부응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 한 점, 전액관리제 시행 에 따른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이 없었던 점 등을 …기각충남2016부노132016-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조끼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록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사내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2사업장 무단출입,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2016-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유급인정 시 급여적용 방법①…일부인정강원2016공정12016-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순천시의 공문도 근로자1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후임자의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울 근거…일부인정전남2016부해762016-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각하강원2016부해65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초심유지중앙2016공정52016-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과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양수…일부인정중앙2016부해120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언급한 최근 3건의 사고 중 한 건은 피해사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운행으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 내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택시 운송조합에 기…인정 (구제)충북2016부해682016-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점(店)에서 채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1432016-05-16비위행위
- 노동위승진탈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4년도 승진심사를 위한 보고서 작성평가에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응시하지 않아 2015년도 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기각서울2016부노292016-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내세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842016-05-13비위행위
- 노동위① 2007. 1. 10.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되고 위원장 외 다른 임원은 선출하지 않은 점, ② 2011. 11. 1. 위원장이 퇴사한 이후 추가로 선출된 임원이 없으며, 총회 개최 및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 …인정 (구제)서울2016의결92016-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연간 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및 연간 평가에서 노동조합1, 2 소속 근로자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인정 (구제)경북2016부노232016-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2016-05-13비위행위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62016-05-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