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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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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602019-09-1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222019-09-17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2015. 1. 29.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상 확인된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6. 3.이며, 변경된 임원이나 새로 선출된 임원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된 사항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인정 (구제)인천2019의결32019-09-11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해고사유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시키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의 ‘중대한…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642019-09-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