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0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661
AI 분류
사업단에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2명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업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서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단은 상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업단이 국고 및 지방비로 운영되는 관 주도형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재정 상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단에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2명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업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서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단은 상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업단이 국고 및 지방비로 운영되는 관 주도형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