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9-09-06 | 2017가합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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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
-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누락: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 A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원고 A, C은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됨.
-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원고 A, C은 이 사건 사업을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여러 건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됨.
- 설계용역업무
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원고 A, B, C은 회사의 직원 임. 회사는 J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 2. 5.경 K시에 소재한 L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F 팀장으로 임명 함.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66.4억 원 규모로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회사는 2014. 4. 말경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0 개선사업만 분리하여 추진 함. 회사는 2016. 7. 16. 종합감사, 2016년 성과감사, 2017년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요구 함. 감사원은 2017. 1. 9.부터 2017. 3. 10.까지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비위를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7. 20.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3개월을 결의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감봉 3개월을 결의 함. 회사의 전 회장 AS는 2017. 7. 22.경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 결의에 관하여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가중할 수 있는데도 가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2017. 8. 2.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5338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누락 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됨.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됨. 설계용역업무 부당 처리 됨. LED 조명기구 등 구매 시 부당한 수의계약 됨. 인조수목 구매업무 부당 처리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음. 이 사건 제2 징계(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 누적 징계)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 2016-종합-17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함. 2016-종합-18 (건축물 기초 강관파일 설치공사 부적정) 함. 2016-종합-19 (스테이블 게이트 녹색인증 미취득) 함.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의 위법성 함. 이 사건 제2 징계의 위법성 임. 경합 가중된 징계의 위법성 임. 교육소환 등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됨. 됨. 설계용역업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원고 A, B, C은 회사의 직원 임. 회사는 J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 2. 5.경 K시에 소재한 L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F 팀장으로 임명 함.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66.4억 원 규모로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회사는 2014. 4. 말경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0 개선사업만 분리하여 추진 함. 회사는 2016. 7. 16. 종합감사, 2016년 성과감사, 2017년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요구 함. 감사원은 2017. 1. 9.부터 2017. 3. 10.까지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비위를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7. 20.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3개월을 결의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감봉 3개월을 결의 함. 회사의 전 회장 AS는 2017. 7. 22.경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 결의에 관하여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가중할 수 있는데도 가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2017. 8. 2.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누락: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 A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5338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 :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누락 :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 A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 원고 A, C은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원고 A, C은 이 사건 사업을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여러 건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설계용역업무 부당 처리 : 원고 A, C은 지하보도 재설계용역을 기존 계약 변경 형태로 부당하게 처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인정 됨. LED 조명기구 등 구매 시 부당한 수의계약 : 원고 A, C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LED 경관 조명기구, 이동식 화장실을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수공급자 경쟁방식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인조수목 구매업무 부당 처리 : 원고 B, C은 「판로지원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인조수목 구매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 A은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주도적으로 고안하여 보고한 점, 원고 B은 1차례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한 점, 원고 C은 관여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3개월을 내린 이 사건 제1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이중처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 징계(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 누적 징계) :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 : 2016-종합-17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 원고 A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위반하여 건물별 대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제3종(복잡) 요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주의처분은 적정 함. 2016-종합-18 (건축물 기초 강관파일 설치공사 부적정) : 원고 A이 지내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기초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관파일 설치공사를 제외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이 AM에 건물기초공사 관련 여건보고를 지시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이 부분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처분은 부당 함. 2016-종합-19 (스테이블 게이트 녹색인증 미취득) : J 전 회장의 지시로 스테이블 게이트가 삭제되었고,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녹색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 B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의처분은 부당 함.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의 위법성 : 원고 B은 건축 관련 용역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8, 19 감사사항에 관한 주의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2016-종합-19 감사사항에 관한 주의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근거한 경고처분은 위법 함. 이 사건 제2 징계의 위법성 : 원고 A, B에 대한 2016년도 종합감사에 따른 경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경고처분을 포함한 3회의 경고처분을 근거로 부과된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는 위법하여 무효 임. 경합 가중된 징계의 위법성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1 징계에 이 사건 제2 징계를 경합 가중하여 양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중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도 위법하여 무효 임. 교육소환 등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인재개발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6호는 교육대상자의 소환에 관하여 "본회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나 질병 또는 사고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육에서 소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원고 A, C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피고의 위신을 손상시켰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위 원고들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교육소환 등 처분이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내부 규정에 반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원고 A, C은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원고 A, C은 이 사건 사업을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여러 건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설계용역업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