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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온 점, ② 근로자에게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지 않을 시 업무공백이 생길 수…기각경북2016부해3282016-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도 일정기간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42016-08-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16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노982016-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촉탁직 근로자로 이루어져 …초심취소중앙2016부해419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 자주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내이사 역시 노동조합원 출신으로 다른 사용자에 비해서 근로자들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임금이원화 저지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기각경북2016부노582016-08-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약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또는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전 …기각부산2016부해3142016-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내협력사 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생산라인이 소멸됨에 따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사내협력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면담 및 협의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742016-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1:00경 휴식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 분 가량 업무가 늦게 시작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물류총괄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682016-08-16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1에 대한 인사평가의 정당성 여부2015년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2016. 3. 8.…기각서울2016부해12332016-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인정 (구제)경기2016의결22016-08-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고,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912016-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 및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및 이에 따른 연습수당 등의 부당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핵심적인…초심취소중앙2016부해4662016-08-10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5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9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병동의 ERM 접속을 통해 원무행정업무 방해, 환자 의료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82016-08-10비위행위
- 노동위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 ○ ○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인정 (구제)경기2016의결12016-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 공적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양정은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5262016-08-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