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8-10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85
AI 분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단: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 협의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 협의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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