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8-18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19
AI 분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촉탁직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기한 사고 및 민원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아니하고, 신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촉탁직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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