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0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848
AI 분류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병동의 ERM 접속을 통해 원무행정업무 방해, 환자 의료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삼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며, 그 대상자 20명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9명에 이르고, 위 징계해고 및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지부의 설립 초기에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병동의 ERM 접속을 통해 원무행정업무 방해, 환자 의료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삼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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