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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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그 어떠한 논의 없이 무작정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본사 근무를 명하는 것임을 단정하기 …기각경북2017부해625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었을 당시 중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중국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용자의 모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532018-02-1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발령은 ①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의 불안전한 인계, 난폭운전 등을 사유로 6건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기각인천2017부해4322018-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22018-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위행위 전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불친절 민원 건의 경우 민원을 유발하였다고 하지만 사용자의 수입원인 승차요금을 …인정 (구제)경남2017부해3262018-02-08비위행위
- 노동위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기각강원2017부해2422018-02-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근로자가 전보된 곳에서 이전 근무지로 복귀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52018-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업장의 부장이 2017. 11. 17.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062018-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일부인정경북2017부해6042018-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직장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고충 제기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3개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정…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562018-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계속된 영업 적자 개선을 위해 사무실 폐쇄를 결정하고 실제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기각서울2017부해26692018-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762018-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음.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① 근로자가 책임자…기각서울2017부해26672018-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7공정332018-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근무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과거 전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연령, 성격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복귀하는 인사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92018-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평가기준이…기각전남2017부해3402018-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7. 9. 22.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근무지 이탈, 팀비 내용 증빙 부정확, 위계질서 어지럽힘의 내용은 근무지 이탈의 시점이 점심시간 무렵에 약 30분 정도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위 1회의 근무지 이탈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4242018-01-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