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31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776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판단: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시화사무소에 전보한 사례가 있고, 시화사무소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능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 중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그간 시험기기 교정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영업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보의 적임자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면서도 영업에 관한 업무 지시나 영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화사무소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동요를 방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시화사무소에 전보한 사례가 있고, 시화사무소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능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 중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그간 시험기기 교정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영업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보의 적임자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면서도 영업에 관한 업무 지시나 영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화사무소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동요를 방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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