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2-01 | 2017누7471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찬반투표의 시기: 노동조합법에 찬반투표의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정절차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조정전치주의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데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개시 후에도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므로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2017누7471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법리 :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 함.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법리: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 단. 특히, 찬반투표의 시기와 쟁의행위의 목적 변경 시 절차 준수 여 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 존 중. 법원의 판단: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4711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 단. 특히, 찬반투표의 시기와 쟁의행위의 목적 변경 시 절차 준수 여 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 존 중.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고 판단 함. 찬반투표의 시기 : 노동조합법에 찬반투표의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정절차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함. 조정전치주의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데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개시 후에도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므로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원고 주장의 근거였으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헌법상 단결권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고, 노동조합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선 실질적인 판단 기준 을 제시하고 있 음.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여부만을 따지기보다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실제 업무 방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점 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조합활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절차 종료 전 투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은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2001도53)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례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의 유사성 및 법리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 을 시사함. 함. 찬반투표의 시기: 노동조합법에 찬반투표의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정절차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함. 조정전치주의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데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개시 후에도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므로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