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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 휴업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교육 명령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일부인정중앙2016부해8562016-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연장이 의무규정이 아닌 …기각서울2016부해19122016-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6. 5월부터 7월까지 6차례, 2015년, 2014년 각각 1차례씩 총 8차례 시말서, 경위서, 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시말서 등에서 인정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2852016-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2∼12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각하서울2016부해1899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① 회사 승인 없이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982016-11-11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기각경기2016부해12822016-11-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일부인정강원2016부노262016-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직종 간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종(전문직)에 대하여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을 …초심유지중앙2016공정212016-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품질불량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완전히 다른 신규장비도 아니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이미 같은 장비를 사용해 왔으며,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교대조원(3명)…초심유지중앙2016부해8432016-11-10비위행위
- 노동위개정된 취업규칙이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 55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만 55세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취업규칙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522016-1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하루 만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대상자까지 선정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노사대표 회의록 및 대상자 선정 집계표만으로는 근태 및 인사고과, 근속연…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782016-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732016-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부당 청구한 비용 중에는 고객 접대비, 회사 동료와의 회식비 등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652016-11-07비위행위
- 노동위1. 부당해고 해당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등에 따른 연임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22016-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무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소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고, ② 대무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기각강원2016부해1702016-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킨 것이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배차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차량 …기각경기2016부노592016-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3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시말서, 사고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및 인사사고를 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취…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2522016-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차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배차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기각전남2016부해2792016-10-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