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1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912
AI 분류
가.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연장이 의무규정이 아닌 점,
② 정년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2016.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년연장 거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연장의 심사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불과 10일전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한 후 이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연장이 의무규정이 아닌 점,
② 정년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2016.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년연장 거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연장의 심사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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