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1-01
사건번호: 경기2016부노59
AI 분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킨 것이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배차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차량 폐차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정배차를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종 특성상 차량운행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고정배차 인력을 일정부분 상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정배차로 복귀시키기까지의 기간이 길었던 것은 회사차량을 폐차하고도 신차를 구매하지 못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던 점,
⑤ 비고정배차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비고정배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배차는 사용자의 권한이고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변경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배차라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킨 것이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배차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차량 폐차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정배차를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종 특성상 차량운행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고정배차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킨 것이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배차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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