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0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873
AI 분류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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