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1-10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282
AI 분류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비해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킨 점,
② 근로자는 규정위반 및 차량사고로 3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비추어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비해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킨 점,
② 근로자는 규정위반 및 차량사고로 3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비추어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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