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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기각경기2023부해3426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6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492023-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존재)하는지 여부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8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ㆍ실…일부인정중앙2023부해1399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체 처분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은 후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경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292023-1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기각경기2023부해3411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기각경기2023부해34272023-12-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기각인천2023부해775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금○섭 반장은 팀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응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금○섭 반장의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해당 발언을 들은 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7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2023. 7. 26.,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62023-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스스로 회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퇴사 의사를 나타내었고,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나타낸 후 사용자 등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를 번복하면서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기각경남2023부해5632023-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됐던 관행이 존재하고, 담당하는 탱크 건설 업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기각충남2023부해8722023-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수습사원)에 수습고과표 작성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6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6. 1. 대표이사에게 시급제로의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로 저희랑은 조건이 안 맞으니 이번 달까지만 하셔야 할 거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냈고…기각경기2023부해2845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2023. 5. 4. 자로 임의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퇴직일자 임의기재 사실을 알고 2023. 4. 13. 총무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5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견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인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02023-12-21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 스스로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소형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였음에도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122023-1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