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48
AI 분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존재)하는지 여부
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 업무는 업무강도가 낮은 단순 묘지시설물 감시 업무 등이며 방호직의 업무는 관람객 안전관리, 소장유물의 방호 등 전문적인 업무로서 채용 시에도 자격 또는 학력 요건을 별도로 필수요건으로 한 점,
③ 채용공고 시 방호직의 정년을 만 60세라고 명시하여 공고한 점,
④ 관리규정의 정원표상 방호원과 경비원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호직은 경비직종과 별개의 직종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경비직이 아닌 방호직이 포함된 일반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존재)하는지 여부
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 업무는 업무강도가 낮은 단순 묘지시설물 감시 업무 등이며 방호직의 업무는 관람객 안전관리, 소장유물의 방호 등 전문적인 업무로서 채용 시에도 자격 또는 학력 요건을 별도로 필수요건으로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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