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426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출근할게요.” 혹은 “휴무할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기보다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출근할게요.” 혹은 “휴무할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기보다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출근할게요.” 혹은 “휴무할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기보다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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