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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인정 (구제)전남2016공정62016-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쟁의행위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없는 점, ②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쟁의행위 참여 등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기각전남2016부노602016-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정년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자들 모두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기각인천2016부해3902016-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8772016-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952016-11-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직접인력에서 간접인력으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동이 아닌 팀 내 업무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 및 단체행동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며, 또한, 비조합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한…일부인정부산2016부노682016-1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기각전남2016부해2952016-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6단위242016-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642016-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용자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시간 외 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기각서울2016부노842016-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 회견장 촬영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시설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일부인정서울2016부노652016-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계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원인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지연시킨 것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2차례의 징계처분(1차는 정직 …초심취소중앙2016부해8572016-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6. 7. 20. 개최한 이사회 및 같은 해 8. 31.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사용자의 해산을 승인 가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8. 2. 및 같은 해 10. 13. 생…기각전북2016부해2192016-1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일부인정전북2016부노262016-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강○○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은 “손등 뽀뽀에 관해서 그 당시 놀라긴 했지만 성추행 및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자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322016-11-16성희롱
- 노동위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6부해876,2016부노1562016-11-15비위행위
- 노동위배차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고소·고발 남용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단결근 당시 예비기사의 신분으로 그간 예비기사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운송수입금을 운행 당일 전액입금하지…초심취소중앙2016부해9042016-11-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