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2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단위24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9.3.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으며, 주식회사 △△△엠케이 소속 근로자 2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11.30. 전국의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엠케이 소속 근로자 1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0.9.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엠케이 소속 근로자 수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엠케이(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2.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 일반경비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청사 현장, ○○○관리센터 현장 등 10여 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중 ‘○○○관리센터 현장’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10.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2.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관리센터 현장은 경북 ○○시에 소재한 반면 ○○○청사 현장은 전북 ○○시에 소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별도의 발주자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두 현장 간 용역기간,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임금과 휴일 및 정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도 다르고, 휴일 및 휴가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등 환경관리센터 현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은 그 조직대상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또한 임금 구성항목 등에 현격한 차이 등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각각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여 조직력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 의견 없음.
나. 사용자
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를 비교하자면 동질업무의 현장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일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센터와 시설·청소·조경·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청 간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도청 현장의 용역계약기간이 2016.12.31.자로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관리센터 현장만 남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연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므로 현재로는 굳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간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전산시스템 조회]
나. 이 사건 회사의 10여 개 현장 중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현장은 ○○○청사 현장과 ○○○관리센터 현장이고, 현장별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외 노동조합1, 2)]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 ○○○도청으로부터 전주시에 소재하는 ○○○청사(이하 ‘○○○청사 현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조경 및 청소관리용역을 수탁(용역계약기간: 2014.1.1.~2016.12.31.)하였다. 이곳 ○○○청사 현장에는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전기·기계직 등 8명은 주야 2교대 근무형태로, 나머지 40여 명은 주간 근무형태로 근로하고 있다.[사 제4호증 용역(변경)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용자)]
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6.2.4. 위 ○○○청사 현장의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은 해 8.2. 단체협약을, 같은 해 9.5.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사 제9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사 제10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사 제11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사 제12호증 단체협약서, 사 제13호증 2016년 임금 협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1. 위 ○○○관리센터 현장의 일반경비 업무를 수탁(용역기간은 2017.7.31. 만료)하였고, ○○○기업에 ○○○관리센터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27명을 신규로 고용하였다. 이곳 ○○○관리센터 현장 근로자 중 20명은 주야 4조3교대 근무형태로, 나머지 7명은 주간 근무형태로 근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센터 현장을 수탁받기 이전에 신청 외 ○○○(상호: ○○○기업)이 2015.8.1. ○○○환경공단으로부터 경주시에 소재하는 ○○○환경공단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현장’이라 한다)의 일반경비 업무를 수탁(용역기간: 2015.8.1.∼2016.7.31.)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 ○○○은 같은 해 9.20.경 유효기간이 1년(2015.8.1.∼2016.7.31.)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 제4호증 용역(변경)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바. ○○○청사 현장과 ○○○관리센터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초심 의견서 및 이유서, 노 제1호증 용역설계서(○○○관리센터), 노 제2호증 과업지시서(○○○청사), 사 제5호증 급여대장]
사. ○○○청사 현장과 ○○○관리센터 현장 간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초심의견서(사용자), 사 제3호증 취업규칙, 사 제4호증 용역(변경)계약서, 사 제12호증 단체협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용자)]
아.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간 교섭관행은 다음과 같다.[사 제9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사 제10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사 제11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사 제12호증 단체협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용자)]
자. 이 사건 당사자는 2016.10.4.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관리센터 현장은 4조3교대 근무형태이고,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반면, ○○○청사 현장은 주간근무만 하고, 휴일은 국가공휴일과 주휴일이며, 임금과 근로조건, 근무형태에서 두 현장 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센터 현장을 수탁하기 전에 용역을 수행했던 ○○○기업 등 이전 업체들과는 개별교섭을 한 전력이 있다.
다) ○○○관리센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이전 업체들과 체결한 근로조건에 비해 불이익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6.9.9.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하여 교섭단위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라) ○○○청사 현장의 용역계약이 2016.12.31.자로 만료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현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연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은 전국에 10개이며, 그 중 ○○○청사 현장과 ○○○관리센터 현장에만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도 청사 현장에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지만 그 외 현장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나) ○○○청사 현장의 용역계약기간이 2016.12.31.자로 만료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 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쟁의행위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교섭이 시작되면 1, 2개월 내에 완료될 뿐 아니라, 설령 복수노조가 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현장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다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것이고, 그 때는 그 분리 결정에 따르면 되므로 굳이 이 시점에 ○○○관리센터 현장에 대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관리센터 현장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던 이전 사용자와도 2차례 교섭을 하여 요구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관리센터 현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의 교섭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이 반영될 것이다.
라) 두 현장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등의 산출내역과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청사 현장과 ○○○관리센터 현장 간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하나, 그 차이는 ○○○관리센터 현장은 일반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이고 ○○○청사 현장은 시설·주차·조경 등의 업무를 보는 현장으로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관리센터 현장의 근로조건은 다른 일반경비 업체보다는 월등히 높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센터 현장의 용역업무를 시작한 2016. 8월 이전 기존 업체가 있었던 때부터 불법집회를 하고 있었고,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자를 비난하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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