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21
사건번호: 중앙2016부노164
AI 분류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내 소식지 및 사내 메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은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팀장이 부하직원인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내 소식지 및 사내 메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은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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