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15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부해876,2016부노156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차 징계해고가 양정 과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징계해고 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근로계약관계는 징계해고된 기간 동안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는 지난 2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파업,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고, 1차 징계해고 이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이 이 사건 사용자를 노조탄압을 일삼는 악덕 사용자로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피케팅 및 정치유인물을 배포하는 정치집회 활동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다.
또한,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아닌 징계절차에 관한 절차적 훈시규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2차 징계해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유효한 징계처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84.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후 ○○○노동조합의 위원장(1993년~1997년),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2001. 10월~2003. 9월), 제3, 4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2003. 10월~2006. 6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2011. 10월~2012. 11월) 등을 역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단체교섭 중 단체협약안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진전이 없자 2012.6.18.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는 같은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79.93%의 찬성률을 내용으로 한 투표결과를 공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전 조정 절차(조정 전치, 찬반 투표 등)가 진행중이던 2012. 6월 중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다’항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및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2012.9.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8명을 징계(이하 ‘1차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은 같은 해 1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3.2.2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라며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으며, 같은 해 7.2. 우리 위원회에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유지되었다.[노 제1호증 판정서(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2.22. 판정 2012부해1672/부노116, 117), 노 제2호증 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 2015.7.2. 판정 2013부해310, 311/부노50)]
○ 조합원들로부터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로 부동의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지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초과근로를 집단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조정 절차 이전에 행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쟁의행위는 일부 다른 목적의 징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갱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집단적인 초과근로 거부를 제외하면, 노동위원회 조정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며, 그 수단·방법에 있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징계의 양정과 징계사유의 동기·경중, 형평성 및 징계전력 등을 비교·교량 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 이 사건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 사용자가 그 주된 목적으로 오인할 만한 다수의 징표들이 존재하여 행한 징계로 보이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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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라’항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10.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노 제3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4.8.1. 선고), 노 제4호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7.16. 선고 ), 노 제5호증 판결문(대법원 2015.10.29. 선고)]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1주일 만인 2015.11.17. 이 사건 근로자, 신청 외 ○○○ 및 ○○○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해 1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신청 외 ○○○ 및 ○○○에 대하여는 각각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된 징계사유 중 하나(아래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 중 제1항으로 이하 ‘징계사유 제1항’이라 한다)와 해고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아래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 중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이하 순차적으로 ‘징계사유 제2항~제4항’이라 한다)들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2차 징계해고’라 한다, 징계적용일: 2015.12.7.)를 의결하였다.[노 제6호증 징계처분장, 노 제10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 (2015.12.4.)]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25.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9호증 징계위원회 의사록(재심)]
아.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노 제7호증 2015년 취업규칙, 노 제8호증 2014년 단체협약, 사 제45호증 인재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한편, 2012.7.30. 이 사건 회사에 기업별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8.○○○와 인터뷰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5호증 ○○○신문 2012.8.6.자 기사, 노 제26호증 ○○신문 2013.1.22.자 기사]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3. 대통령인수위원회 건물 앞에서 ‘노조파괴문제 정부 해결 촉구’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였고, 언론사인 ○○○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과 노조파괴 계약을 맺고 ○○○노조 탈퇴공작을 벌였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5.20.부터 같은 해 9.5.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퇴장명령 지시를 거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식당에서 폭언 및 욕설 등으로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사 제6호증 사실확인서, 사 제7호증 ○○○ 과장 진술서(2013.5.24.자 비위행위 관련), 사 제8호증 ○○○ 부장 진술서, 사 제9호증 ○○○과장 진술서(2013.5.30.자 비위행위 관련), 사 제10호증 ○○○ 사원 진술서, 사 제11호증 ○○○ 과장 진술서(2013.8.8.자 비위행위 관련),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11.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피케팅 및 정치유인물(○○○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배포하는 정치집회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사 제12호증 ○○○ 대리 진술서, 사 제13호증 2013.9.11.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진, 사 제14호증 ○○공장 항공사진(공장 경계 표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들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사 제15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사 제16호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불기소이유통지, 사 제17호증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이유고지, 사 제18호증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서, 사 제19호증 변호인 의견서(1차 부당노동행위), 사 제20호증 변호인 의견서(2차 부당노동행위), 사 제2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 제22호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불기소이유통지, 사 제23호증 변호인 의견서(3차 부당노동행위),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신청 외 ○○○ 및 ○○○ 등 3명에 대한 1차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판정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하여 2013. 6월부터 2015.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126,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2차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판정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또다시 불이행하여 2016.10.18. 1차 이행강제금 8,000,000원을 초심지노위에 납부하였다.[전산기록]
너.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16.6.2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들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판례 어디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징계시효와 관련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징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2) 사용자
가) 1차 징계해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해고기간 동안에는 출근 등 근로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징계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파탄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