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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6. 2.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규정에 전보발령일(2017. 6…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782018-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쟁점: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가. 정기평정이 노동…일부인정경기2018부해3052018-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일부인정부산2018부해1652018-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전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조직분위기 쇄신…기각강원2018부해1022018-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42018-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는 근태불량 및 음주로 인한 업무불가, 팀 내 루머 조장, 피켓시위 및 언론 이슈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장·야간 근로 거부 등을 사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전보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인정 (구제)경기2018부해7712018-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17. 7. 11.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책임과장의 소명요구에 큰소리로 반발한 것은 근무 시간 중 졸았다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업무에 관한 상사…일부인정울산2018부해622018-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협의절차도 없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근로계약서상의 취업직종, 취업부서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전보 후 출…기각경기2018부해7662018-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독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은 강등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기각경북2018부해2212018-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② 근면성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0점인 것으로 볼 때, 평가자의 주관에 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65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1공장 생산총괄책임 차장이던 근로자를 생산절곡 기사로 2직급을 강등하고, 생산총괄책임의 직책을 면한 점, ② 근로자는 2015. 12. 5.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1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직원에게 권고 또는 주의 촉구를 목적으로 면담한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의 유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일부인정중앙2018부해3942018-06-11성희롱
- 노동위보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할 이유를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702018-06-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천안 물류센터의 업무가 폭증하였다고 하면서도 임금이나 지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배송기사를 채용하거나 배송업무 지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32018-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업 폐지 사유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타 부대 배치전환에 대해…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272018-06-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채용시에 운전원과 작업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계속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배치전환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02018-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8. 2. 6.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재풀에 전보된 이후에도 신규사업팀의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등을 하며 계속 근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172018-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각하경북2018부해2132018-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