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305
AI 분류
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쟁점: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근무평정에서 평정자가 평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점과 실기평정에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로 취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해고(위촉해제)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장기간 합주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부당한 직책강등처분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양정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판단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근무평정에서 평정자가 평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점과 실기평정에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로 취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해고(위촉해제)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장기간 합주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부당한 직책강등처분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양정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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