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05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917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2018. 2. 6.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재풀에 전보된 이후에도 신규사업팀의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등을 하며 계속 근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18. 2. 28. 해고를 통지하였음,
④ 2017. 12. 29. 행하여진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취업규칙 제78조(당연퇴직)의 규정은 해고를 남용할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전문위원인 근로자가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부족하다는 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이 부족함,
② 대기발령 후 3개월간 타 부서에 배정받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대기발령 후 3개월간 타 부서에 발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8. 2. 6.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재풀에 전보된 이후에도 신규사업팀의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등을 하며 계속 근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18. 2. 28. 해고를 통지하였음,
④ 2017. 12. 29. 행하여진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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