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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182017-0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환자 이○○의 무단외출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052017-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기각강원2016부해237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되고, 조합원이 소수라…초심취소중앙2016공정342017-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11. 3.∼2016. 11. 2.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6. 9. 22.’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점, ② 당시 체결된 근…기각인천2016부해428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근로자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4호가 신설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나, ① 견습기관사인 근로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사를 교체해…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7072017-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체계 개선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을 이유로 중징계에 처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사용자 대표가 평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04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 규약 제14조에 따라 신임집행부의 구성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임시총회를 요구한 노동조합의 대의원 중에 직전 재하도급업자의 처남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어용화될 …인정 (구제)충남2016의결202017-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관 및 규정은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등 부당 수령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여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872017-02-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추가 용품 제공 등 비정상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만 계약해지 한 것은 불…초심유지중앙2016부노2202017-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2016. 12. 29.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①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 대리점 계약이 2017. 1. 12.부로 계…각하서울2016부노1022017-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를 받은 자들이 재심 청구 시에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판단만으…인정 (구제)경북2016부해6022017-02-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발하는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에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공고문 게시명령)에 신청인이 요구한 주된 신청취지(고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초심유지중앙2016부노2352017-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구제신청 내용 중 구제명령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 및 ‘게시판게시’ 명령은 …초심유지중앙2016부노2342017-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이 존재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초심취소중앙2016부해11732017-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442017-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운행사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충족한 점, ② 사용자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782017-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초심취소중앙2016부노2022017-02-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