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2-2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 및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며,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항보안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민원발생을 이유로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각 정직 3월)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공공서비스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11.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로는 ○○노총 ○○○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항보안공사에는 2016.9.7. 지부를 설치하였고, 지부 조합원 수는 60여 명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항보안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11.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3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 및 보안업무를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7.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은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22., 그리고 같은 해 9.2.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처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10.20. 이 사건 사용자가 2016.9.2.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 취지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취지 중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분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1.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초심판정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같은 달 21일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초심판정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우리 위원회에 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보직해제를 선행한 조치로 보아야 하고, 동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2) 출입증 발급 관련 민원발생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민원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민원발생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이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에게 해임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실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정직 3월)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2) 민원발생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보직해제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
3) 징계사유 등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1989.4.14., 이 사건 근로자2는 1981.4.28. ○○○관리공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11.20. ○○항만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이 사건 사용자에 고용승계 되었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위 제2호증 지부 인준필증. 노위 제5호증 ○○항보안공사 노조현황 자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항만공사의 지시 및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라 2016.3.8. “출입증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동 계획에 따라 항만출입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9. 점검결과(항만출입증 일제점검 완료보고)를 ○○항만공사에 보고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사 제3호증의1 항만출입증 일제점검 완료보고, 사 제3호증의2 항만출입증 일제점검 완료보고(○○항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라.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항만보안팀에 소속되어 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2016.6.6.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16.1.1.부터 외항보안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3.24. “출입증 일제 점검 TF팀”에 차출되어 같은 해 5.3. 해당 TF팀이 해체될 때까지 지원근무하였고, 이후 항만보안팀 지원근무자로 남아 같은 해 6.6.까지 계속 근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4호증 노동조합 현황·인사발령사항 등]
마. 위 ‘다’항의 일제점검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항만출입증과 관련된 민원이 다음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및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제기되었다.[사 제12호증의1~사 제12호증의5 TF팀 운영기간동안 제기된 민원 건, 사 제13호증의1~사 제13호증의4 TF팀 해산된 이후
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6.5.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협약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5호증 ○○항보안공사 노조현황 자료, 노위 제6호증 ○○항보안공사 교섭창구 단일화경과]
사.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5.30.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설립되었다.[재심 이유서, 노위 제5호증 ○○항보안공사 노조현황 자료]
아. 이 사건 근로자2는 2016.6.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재심 이유서, 재심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항보안공사 노조현황 자료]
자. ○○항만공사는 2016.6.2. 위 ‘마’항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 출입증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인력 배치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7일자로 이 사건 근로자1, 2를 각 대기발령한 후, 같은 달 9일 관련 조치결과를 ○○항만공사에 보고하였다.[사 제4호증 ○○항공사 업무프로세스 재점검요청 공문, 사 제6호증 피신청인 후속조치 결과공문]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6.9. 위 ‘자’항의 대기발령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0일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노 제1호증 인사발령(대기발령 및 전보), 노 제2호증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항의공문, 사 제10호증 피신청인의 협약준수 촉구공문에 대한 회신]
카.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6.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29일 단체교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신청 외 노동조합 수신자명 공문으로 ‘단체교섭’ 일정 통지문서를 발송한바, 동 문서에는 같은 날 노사 간 실무교섭 진행 예정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노 제8호증 단협 실무교섭 요청문서, 노 제9호증 단체교섭일정 알림 문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 이 사건 근로자2를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발령(전보)]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7.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은 교섭권 침해라고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노 제10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침해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3. 고용노동부에 1사 1노조 하에서 새로 신설된 노동조합과의 교섭 체결에 관하여 질의한 후, 관련 회신내용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였다.[노 제11호증 교섭대표 노조 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4. 고용노동부에 ‘1사 1노조 하에서 새로 신설된 노동조합과 노사기본합의서(근로조건과 무관한 조합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타임오프제)를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같은 달 15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신설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적법한 편의제공이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사 제22호증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1. 신청 외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부여 등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다.[사 제24호증 기본합의서, 재심 이유서, 재심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항보안공사 노조현황 자료]
더.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8.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본합의서 체결에 대한 축하 현수막을 이 사건 회사의 맞은편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다.[노 제13호증 기본합의서 체결일정 알림 등 자료]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거’항의 기본합의서는 동 합의서 상 제1조 근로시간면제 1,300시간 부여, 제2조 사무실 등 편의제공, 제3조 조합비 공제 등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되고, 이는 또한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조합적 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관련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다.[사 제24호증 기본합의서, 재심 이유서, 재심 답변서, 노 제14호증 직무교육시 사장의 협박내용]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의 대기발령 조치 이후 2016.8.31.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 조사를 실시하였다.[사 제14호증 문답서(○○○), 사 제15호증 문답서(○○○)]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9.1.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징계처분의 발효일은 같은 달 2일)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노 제3호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사 제16호증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자 인적사항, 사 제17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18호증 인사위원회(24차)의사록]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2016.1.27. ○○○ 부두 보안사고 관련으로 견책, 같은 해 4.4. 인천 내항·북항 ○○○부두 보안사고 관련으로 또 견책처분된 경력이 있어서 위 징계처분 시 감안하였다고 주장함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6.9.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처분한 정직 3월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사 제11호증 징계의결서]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20. 개최된 초심지노위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1) ○○항만공사의 지시 및 민원발생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행한 것이다.
2)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지만,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거 행한 것이며, 대기발령의 경우 승진, 승급, 승호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2016.7.1.자로 승호 조치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이 장기화(3월)된다고 하여 해임되지는 않는다.
4) 보직해제는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었고,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재심 신청일인 2016.11.30.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노위 제4호증 노조 현황자료]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TF팀 운영 및 TF팀 해제 후에도 다른 직원들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해가면서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는 해당기간 초과근무도 거의 하지 않았고, 특히 2016. 5월 중에는 연가를 자주 신청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하를 가중시킨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련 민원야기만이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 업무태만, 직장질서 위반 등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사용자측 재심 답변서(1). 사 제29호증 출입증 TF팀 시간외근무, 사 제30호증 2016년도 4월 기간외근무, 사 제31호증 2016년도 5월 시간외근무, 제32호증 ○○○ 휴가신청서, 사 제33호증 ○○○ 휴가신청서]
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2.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속기록]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2016. 1월 ○○항에서 보안사고가 터졌었다. 그 건으로 24시간씩 풀가동 하면서 비상근무를 같은 해 6.4. 이 사건 근로자2가 출근 중 대기발령 사실을 알게 됐었고, 이후 한 두 달 정도 지나 감사실에서 이러이러한 민원 건으로 조사하겠으므로 감사실에 오라고 했다. 그때서야 민원 발생 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대기발령은 2016.6.7. 내려졌고, 대기발령 명령서상 보직항목이 공란으로 돼있어서 보직해제됐다라고 보는 것이다. 인사규정 등에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제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도 판단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도 이 보직해제 기간에는 승급월수에서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불이익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최근 보직해제와 작년도 6.7.자 대기발령은 효과 면에서 동일하고, 그 이후 드러나는 사실들도 동일하므로 당시에도 보직해제를 동반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 사용자측에서는 출입증 일제점검 TF팀 운영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1이 업무책임자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발생시기는 TF팀 운영기간 이후라서 그 당시에는 해당공문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라) 감사실 조사 시 비협조한 적은 없었다. 책임전가와 관련해서는 민원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사안인데, 민원내용에 본인명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업무를 분담하므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7. 8 전보됨과 동시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16.6.1. 본의 아니게 팀장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팀장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해 5월 말 단협 끝나고 6.1. 가입했었다.
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타임오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시키는가 하면, 이 사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8개월 넘는 정직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다. 이로 인해 노조원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교섭대표노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나중에 생긴 노조와 타임오프 협약을 체결·부여하는 것도 편파적인 처사이다.
사) 결과적으로 심문회의 당일인 지금 이 사건 노동조합원수가 30%이상 줄어들었다. 상대노조는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노조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2016.6.1.쯤 상대 노조원수는 46명, 이 사건 노조원수는 67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 사건 노조원 수는 44명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에는 항만공사, 해양청, 국정원, 경찰 등의 합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암행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해당자에게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상급기관인 항만공사에서 문서로 특정민원을 지칭하면서 담당인력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 적은 없었다.
다) 대기발령 이유는 항만공사의 조치요구 당시 해당민원의 발생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조치가 필요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조치였다. 반면, 보직해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사유가 정해져 있다.
라) 대기발령과 보직해제는 근무를 하지 않는 면에서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나, 직무는 남겨 둔 것이다.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똑같다라고 해서 ‘대기발령 = 보직해제’라고 볼 수는 없다.
마) TF팀 운영 전 이 사건 근로자1이 다른 직원과 근무한 바 있었고, 두 직원 중 이 사건 근로자1이 위계나 업무경력 등을 봤을 때 당연히 업무책임자였으며, 다른 직원은 업무보조자였다. 출입증 일제정비 TF팀 운영계획변경서 상 이 사건 근로자1의 업무를 분명히 출입증 업무책임자로 지정해서 결재를 맡았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4월~5월 중 초과근무도 거의 하지 않았고, 특히 2016. 5월 중에는 연가를 자주 신청해 다른 직원들 업무를 가중시킨 바 있다.
사) 이 사건 근로자1은 2016. 5월 발생 민원의 업무책임자였는데, 동 근로자는 같은 해 4월에 운영된 뒤 5월 초 해체된 TF팀의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TF팀 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민원 내용에 전화응대 시 업무담당자가 한 이야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과 기관의 품위손상까지도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조사가 다른 민원조사에 비해 시점이나 기간이 길어졌음은 인정하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명된다. 먼저 2016.6.2. 민원 건이 들어왔고, 담당자한테 통보됐었다. 그리고 일주일 내인 같은 달 6.7.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7월 초 정기인사로 감사실에 대대적인 인원변동이 있어서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입증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CCTV가 사각지대여서 찍히지 않은 점 등이 있어서 정황조사를 진행했었다. 문답서는 보통 문답과정을 녹취하거나 서면에 사인하고 끝내는데, 두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에 각 15일 정도 소요됐었다. 그 사이 임단협 협상도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징계절차가 지연됐었다.
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협 체결 시 ○○노조는 설립되지 않았었다. 이후 신설 기업별노조와는 노사합의서 형식으로 타임오프를 부여했는데, 사 제22호증의 2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 후 시행한 내용이었다. 동회신에 노조법 제24조상 근로시간면제에 단협 또는 동의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동의해서 하라고 하여 답변내용 대로 했을 뿐이다. 해당 합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사용자의 편의제공 내용만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편의제공이라든가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2016.3.17. 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 1과 면담하면서 “야 너 임마, 오늘이면 새끼야 당장 관둘 수 있어 왜이래.” 라면서 과격하게 말했고, 이후 또 진정·소송하면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진의였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됐을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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