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2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428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11. 3.∼2016. 11. 2.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6. 9. 22.’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점,
②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라고 명시되고, 해당 항에 근로자가 별도로 서명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39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근로자 수가 18명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11. 3.∼2016. 11. 2.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6. 9. 22.’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점,
②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라고 명시되고, 해당 항에 근로자가 별도로 서명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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