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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특정직원의 퇴사를 강요한 행위와 특정직원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도록 요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 행위가 사내규정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6182018-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각하전남2018부해2292018-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아니함, ③…각하서울2018부해14982018-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쟁점: 가. 사용자 적격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사…기각서울2018부해938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유회관을 준공한 지 33년이 지나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 후 근로자가 리모델링TF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점, 근로자가 중앙회…기각충남2018부해2572018-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나. 2018…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7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비서와의 다툼에서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1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된 점, ② 당연면직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고정 시야수당(연장․야간 근로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992018-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0912018-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5932018-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 3개 중 ① 유언비어 유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② 인사명령 거부와 ③ 1인 시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일부인정충남2018부해2512018-08-0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행한 행위 중 일부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규약 위반이라며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제명)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사유가 정…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12018-08-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1420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용인에 대한 폭행은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기각경기2018부해10592018-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를 사회공헌팀장에서 연구원(팀원)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연구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032018-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기각경북2018부해3252018-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기각부산2018부해2262018-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② 근로자를 전보명령자로 선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전보명령지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942018-08-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