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2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325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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