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07
AI 분류
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① 사용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의 당시 근무지인 ‘거래업체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문자메시지로 다른 거래업체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각 판정한 사례
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2018. 3. 5.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
① 사용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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