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3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229
AI 분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1. 근로자가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휴게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생활지도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복직 시점에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8. 6. 12.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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