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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활동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기각강원2017부해242017-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간 폭력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폭력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다소 자극적인 언행으로 폭력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초심취소중앙2017부해782017-04-0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하고 신용을 추락시킨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선동․교사 및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행위’…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72017-04-04비위행위
- 노동위동일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이 되풀이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기각부산2017부해862017-04-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규범성이 인정되는 단체협약 부칙 및 그에 근거한 단체교섭 간사 회의록상 징계위원회 제척기간 계산은 적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해당 징계절차를 무효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징계대상 근로자들도 징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622017-04-04비위행위
- 노동위동료사원 간 다툼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정직2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처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2017-03-30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사실상의 제재로서 행한 불이익 처분임에도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 없이 행하여졌고,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사용자의 인사…인정 (구제)인천2017부해462017-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초심유지중앙2017부노32017-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각하강원2017부해132017-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구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구 청소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각하충남2017부해82017-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는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과거 용역업체 변경과정…기각전북2017부해142017-03-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62017-03-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일부인정경남2017부해242017-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982017-03-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