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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근로자와 외주업체 간의 마찰로 CRM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이들 모두 사…일부인정서울2018부해23382018-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92018-1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자가 18년 계속 심사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맡은 콜센터 업무는 병원 내 전화 예약, 부서연결, 진료과 안내 및 간단한 상담 등이 주된 업무로서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견주어 보면 수용…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762018-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0조(배치․보직 및 이동)제2호에 “회사는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배치전환, 직무변경, 보직대기 등 기타 필요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6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612018-11-2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4. 12.와 17.에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13.자로 전보되어 2018. 4. 12.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582018-11-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인천광역시소재 환경산업단지운영준비TF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희망에 따라 서울 본원의 인증평가전략실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8962018-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기각서울2018부해22882018-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에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한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772018-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은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782018-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폐소공포증으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42018-1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2. 2. 이전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종래에 수행하였던 업무에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72018-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나이에 도래하여 퇴직한 점, ② 정년퇴직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되,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종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기각인천2018부해344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사업주인 이 사건 은행의 지점 외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도 근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52018-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① 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력직 생산인원 확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필요성과 보직 순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기각경기2018부해16952018-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각하서울2018부해22482018-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전환배치 신청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62018-11-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