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1-15 | 2017가합5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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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으로 보이며, '책임시수 미충족'을 절대적 탈락사유로 정한 것이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심사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위규범으로 볼 수 없음.
- 불이익한 내용 변경시 동의 흠결 주장: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 판단: '책임시수 충족여부'를 절대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2010. 3. 1.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어 왔으므로, 근로자는 2011. 3. 1. 재임용된 이후부터 해당 규정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피고 측의 강의 배정 거부 및 책임시수 미충족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
2017가합53571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피고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음. 판단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법리 됨. 판단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회사는 2017. 1. 6. 근로자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회사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음.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됨.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여부 움.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심사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위규범으로 볼 수 없 음. 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3571 판정일 2018.11.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여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 법리 움. 판단 움. 원고가 주장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심사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위규범으로 볼 수 없 음. 불이익한 내용 변경시 동의 흠결 주장 법리 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판단 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피고 측의 강의 배정 거부 및 책임시수 미충족 여부 법리 음. 학교법인은 교원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원이 책임시수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 음. 판단 음. 책임시수 미충족이 재임용 탈락의 결정적 원인인 점, 원고의 강의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가 책임시수 미달을 알면서도 다른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고 원고에게는 강의 배정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함. 이러한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함. 피고의 부당한 수업 배제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손해배상 범위 함. 교내연구비는 연구계획 선정 및 보고서 제출 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임금 상당액에서 세금, 사학연금 부담금 공제 주장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사학연금 부담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2928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여 줌.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의 책임시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미달이 학교 측의 부당한 강의 배정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교원에게 책임시수를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학교법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지위 보장 및 공정한 재임용 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교내연구비 등 특정 항목의 임금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함. 함.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피고 측의 강의 배정 거부 및 책임시수 미충족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가합53571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피고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단 : 피고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법리 : 2015.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종합평가규정)의 부칙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판단 : 이 사건 재임용심사는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회사는 2017. 1. 6. 근로자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회사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단: 회사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법리: 2015.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종합평가규정)의 부칙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판단: 해당 재임용심사는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여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 법리: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범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하위규범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으로 보이며, '책임시수 미충족'을 절대적 탈락사유로 정한 것이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심사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위규범으로 볼 수 없 음. 불이익한 내용 변경시 동의 흠결 주장: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 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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