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78
AI 분류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은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직원들에 대한 행위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지점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표창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찰하겠다.”라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은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직원들에 대한 행위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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