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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안전장구 제공, 출․퇴근 지문인식 등록, 아침식사, 작업투입 등 일련의 채용과정을 거친 점,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위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932017-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사직의사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68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배(예비기사로 전보 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타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을 감안하였을 때 양정 또한 정당하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대기발령 후 해고됨에 …일부인정경기2017부해4772017-06-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였는지 여부①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 제27조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각하서울2017부해5112017-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다.…기각강원2017부해552017-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 및 직무배제의 정당서 여부전보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거나 출연단원에서 비출연단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수행 지시에 불과한 점, 공연홍보, 악기․악보․물품 관리 …기각경남2017부해742017-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지나 계속 근무하여 계약이 자동갱신 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관계 종…인정 (구제)인천2017부해1192017-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22017-05-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인정 (구제)경남2017부해702017-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운수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월 24일 배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 배차나 실근무일을 월 24일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기각경북2017부노142017-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삼은 발언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2, 3도 근무시간 중 잠을 잔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며,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나. …일부인정경남2017부해772017-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기…인정 (구제)경북2017부노132017-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제품수리 후 수리비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사용한 부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업…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332017-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보기준 및 원칙과 실제 전보실행 사이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고, 전보대상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72017-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이력 및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사회 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2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각충북2017부해61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에는 만 62세 이상인 근로자 15명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하고 있…기각전남2017부노42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로 인한 12명의 대인사고와 2천만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징계…인정 (구제)전북2017부해502017-05-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