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5-31
사건번호: 강원2017부해55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초심 인사위원회 하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각각 징계사유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직접적인 상호관련성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징계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초심 인사위원회 하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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