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2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433
AI 분류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제품수리 후 수리비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사용한 부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되나,
①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품비 외에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판단: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제품수리 후 수리비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사용한 부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되나,
①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품비 외에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리한 제품의 부품비는 8∼9만원에 불과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품수리 사실을 알기 훨씬 전에 자발적으로 부품비를 변상처리 하여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으로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단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제품수리 후 수리비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사용한 부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되나,
①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품비 외에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리한 제품의 부품비는 8∼9만원에 불과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품수리 사실을 알기 훨씬 전에 자발적으로 부품비를 변상처리 하여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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