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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를 할 이유가 있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072019-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창원지사에 네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② 창원지사 직원 아홉 명 중 일반직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선정하여 창원지사로 보내야 할 상황이었음, ③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032019-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기각서울2018부해2592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원 스스로 분기 과제를 수립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 과제를 수립하는 QPPR(Quar…각하서울2018부해25872018-12-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652018-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근로자를 배송관리 담당으로 전직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한 팀장 보직이 소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직개편 이후 고객서비스1팀장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09201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업무지시에 대하여업무지시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취소하라거나 업무지시 전의 원상을 회복하라거나 업무지시의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일부인정충북2018부해2412018-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23362018-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전보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불화,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 등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전보 후에 업무내용과 임금…기각경남2018부해3752018-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기각서울2018부해25412018-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각하부산2018부해420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언동으로 자신들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임, ②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882018-12-21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출근대기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각하충북2018부해2722018-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18부해3722018-12-19전보/인사이동
- 법원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2018헌마1120,65조의32018-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용 시 잘못 책정한 직급과 호봉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사유는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임용되어 2년 넘게 별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822018-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일부 인정과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62018-12-17성희롱
- 노동위가. 강등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7. 13.자 강등에 대하여 10. 1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신이 부적절하였다고…일부인정서울2018부해24642018-12-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