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488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언동으로 자신들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임,
②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③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로 근로자를 처벌받게 할 이유도 없으므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가중사유 없이 징계수준을 3단계나 상향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충분함,
② 사용자가 징계요구를 받은 징계사유 중 일부인 성희롱에 대해서만 징계의결하여 징계대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해임으로 결정하였음,
③ 외부전문가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④ 근로자를 전환배치할 수 없어 해임으로 가중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중함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언동으로 자신들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임,
②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③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로 근로자를 처벌받게 할 이유도 없으므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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