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482
사용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용 시 잘못 책정한 직급과 호봉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사유는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임용되어 2년 넘게 별다른 하자 없이 근무한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기본급만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600만원 이상 감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으로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용 시 잘못 책정한 직급과 호봉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사유는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임용되어 2년 넘게 별다른 하자 없이 근무한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기본급만을 고려하더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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