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21 | 2018누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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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파면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직위해제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사유를 달리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직위해제일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6. 12. 15.까지 유지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적용 여부
- 쟁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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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그러므로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3항: 수당의 소급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른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 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기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법리: 피고가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산정한 보수액을 뒤늦게 지급하였으므로,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날짜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피고는 2016. 1.부터 2017. 1.까지의 보수 합계액 28,042,140원을 2017. 5. 19.에야 원고에게 지급하였 음. 따라서 피고는 위 보수액에 대하여 각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날짜로부터 2017. 5.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94,752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4,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유지 기간 및 보수 지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제2호의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징계 및 보수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 임. 다만, 기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일부 보호함.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적용 여부 쟁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