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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일부인정중앙2018부해11452019-0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22019-01-15폭언/폭행
- 노동위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각하울산2018부해1572019-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표의 지시에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공개회의에서 대표의 지시와 질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서를 언급하며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적절…일부인정서울2018부해26862019-01-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근거 없고 자의적인 것으로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수간호사나 일반간호사의 보직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책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기각경기2018부해20592019-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62019-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세부항목은 같지만 임금…일부인정중앙2018차별442019-01-14차별시정
- 노동위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병동으로 복직을 명한 점, ③ 부당해고로 인한 …각하전남2018부해4242019-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운영했던 직영점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자의 유일한 직영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기각충남2018부해5022019-01-0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무소장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시킨 것이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소장 면직은 강…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062019-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각하전남2018부해431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반영구팀의 영업부진이 병원 전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 및 통…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02019-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기아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기아화성점 내의 특정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02019-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72019-01-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