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1-08 | 2018가단2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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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의결권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가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재심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원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재심판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됨.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공익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재심판정서 원본이 아닌 그 서명, 날인 누락된 재심판정서 정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였다 하여 의결 결과의 송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서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전보로 인해 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일실손실, 정신적 피해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경남 함안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울산 C아파트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기 매우 힘들고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해당 전보
2018가단21526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1. 1.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임. 주택관리공단은 2014. 2. 10. 원고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7.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7. 2. 기각 됨.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의 배치, 승진 등 경영상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울산지역의 인원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직원용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주를 거부한 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 생활연고지가 아닌 곳에 전보된 직원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생활근거지 인근 지사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정하였다거나 법령상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의 조사권 위반 여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대로 송달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 정한 조사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전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1. 1.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임. 주택관리공단은 2014. 2. 10. 근로자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 함. 근로자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7. 기각 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7. 2. 기각 됨.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의 배치, 승진 등 경영상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울산지역의 인원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원용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주를 거부한 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 생활연고지가 아닌 곳에 전보된 직원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생활근거지 인근 지사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정하였다거나 법령상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의 조사권 위반 여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 정한 조사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의결권 위반 여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가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재심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원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재심판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됨.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15265 판정일 2019.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의결권 위반 여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가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원고에게 송달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재심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원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재심판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됨.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공익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재심판정서 원본이 아닌 그 서명, 날인 누락된 재심판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하여 의결 결과의 송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7조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서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일실손실, 정신적 피해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경남 함안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울산 C아파트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기 매우 힘들고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주장(답변서 원본 보관, 판정서 서명날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부족 및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 재량권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줌. 음. 법원은 공익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재심판정서 원본이 아닌 그 서명, 날인 누락된 재심판정서 정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였다 하여 의결 결과의 송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7조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서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전보로 인해 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일실손실, 정신적 피해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경남 함안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울산 C아파트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기 매우 힘들고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해당 전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