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04 | 2018누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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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기밀서류의 불법 입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참가인이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기밀문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제3 징계사유(회사 자산 사적 이용)
-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발송하고 프린터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 방해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이전에 직원들의 사적 이용을 문제 삼아 경고하거나 징계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2016. 6. 1. 및 2016. 6. 2.자 이메일 발송으로 특정인 명예훼손 및 인사팀 신뢰 실추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아 자신의 명예 및 평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사팀과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2018누5534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 인정과 징계양정의 과중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비밀유지합의서에 서명 함.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직무등급을 하향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같은 해 4. 1. 울산공장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2016년도 인사평가에서 참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여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참가인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4. 28.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 됨. 참가인은 2016. 4. 14.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Strictly Confidential'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원고는 종전 구제사건에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2016년 인사평가자료(근무평가 BE)'를 제출하였는데, 최종 작성자란에 인사팀 과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6. 4. 29.부터 2016. 6. 2.까지 종전 구제사건 결과 및 2016년 인사평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7.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사용할 서류 28쪽을 회사 프린터로 출력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다만, 참가인이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받은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팀 내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기밀서류 불법 입수 및 유출) 판정 요지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 인정과 징계양정의 과중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비밀유지합의서에 서명 함.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직무등급을 하향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같은 해 4. 1. 울산공장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2016년도 인사평가에서 참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여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참가인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4. 28.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 됨. 참가인은 2016. 4. 14.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Strictly Confidential'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원고는 종전 구제사건에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2016년 인사평가자료(근무평가 BE)'를 제출하였는데, 최종 작성자란에 인사팀 과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6. 4. 29.부터 2016. 6. 2.까지 종전 구제사건 결과 및 2016년 인사평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7.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사용할 서류 28쪽을 회사 프린터로 출력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다만, 참가인이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받은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팀 내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기밀서류 불법 입수 및 유출) 'Strictly Confidential' 표시가 있는 문서는 원고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기밀서류의 불법 입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이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기밀문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55342 판정일 2019.01.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Strictly Confidential' 표시가 있는 문서는 원고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기밀서류의 불법 입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이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기밀문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3 징계사유(회사 자산 사적 이용)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발송하고 프린터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 방해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이전에 직원들의 사적 이용을 문제 삼아 경고하거나 징계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2016. 6. 1. 및 2016. 6. 2.자 이메일 발송으로 특정인 명예훼손 및 인사팀 신뢰 실추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아 자신의 명예 및 평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사팀과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평가등급의 인사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작성자란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했던 점 등 참가인이 인사평가 시스템의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 음. 원고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며,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14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6. 5. 18.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참가인은 2016. 6. 24. 원고를 상대로 직무등급 확인, 2016년 인사평가결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3. 청구기각 판결을 받 음. 항소심에서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2016년 인사평가결과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 성과보너스 차액 부분은 인용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경위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회사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밀' 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입수 경위, 유출 목적, 유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업무용 자산의 사적 이용에 대한 징계는 그 정도와 회사의 기존 관행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제3 징계사유(회사 자산 사적 이용)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발송하고 프린터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 방해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이전에 직원들의 사적 이용을 문제 삼아 경고하거나 징계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2016. 6. 1. 및 2016. 6. 2.자 이메일 발송으로 특정인 명예훼손 및 인사팀 신뢰 실추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아 자신의 명예 및 평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사팀과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