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0 | 2018구합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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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청심사 청구의 범위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명령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법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함.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의 내용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한정됨.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대상 역시 재임용 거부라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한정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청구취지가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으로, 청구원인이 '재임용 심사 미이행'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이행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 이행을 구하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각하된 것임.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는 주장은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2018구합725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3. 5. 1.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신규임용이 취소 됨.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4. 대법원에서 임용취소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17. 9. 6. 소외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7. 11. 10. 및 2017. 11.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함. 원고는 2018. 2.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4. 25. '재임용 심사 이행 요구는 피고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 함. 한편, 소외 학교법인은 2017. 12. 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고, B대학교도 같은 날 폐쇄명령(학교폐쇄일: 2018. 2. 28.)을 받 음. 소외 학교법인은 이 사건 결정 직후인 2018. 5. 14. 해산되어 현재 청산인만 선임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쟁점 : B대학교 폐쇄 및 소외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B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재직하였던 B대학교가 2018. 2. 28. 폐쇄되었으므로, 향후 원고가 B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없 음. 소외 학교법인은 B대학교 외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을 기대할 수 없 음. 소외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수 없 판정 요지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3. 5. 1.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신규임용이 취소 됨. 근로자는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4. 대법원에서 임용취소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2017. 9. 6. 소외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7. 11. 10. 및 2017. 11.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함. 근로자는 2018. 2. 2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8. 4. 25. '재임용 심사 이행 요구는 회사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 함. 한편, 소외 학교법인은 2017. 12. 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고, B대학교도 같은 날 폐쇄명령(학교폐쇄일: 2018. 2. 28.)을 받 음. 소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 결정 직후인 2018. 5. 14. 해산되어 현재 청산인만 선임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쟁점: B대학교 폐쇄 및 소외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B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B대학교가 2018. 2. 28. 폐쇄되었으므로, 향후 근로자가 B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없 음. 소외 학교법인은 B대학교 외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을 기대할 수 없 음. 소외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해당 사안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통해 B대학교 교원으로의 재임용이라는 근로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해당 사안 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청심사 청구의 범위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명령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법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 함.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의 내용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2512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통해 B대학교 교원으로의 재임용이라는 원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 쟁점 :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청심사 청구의 범위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명령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법리 :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 함.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의 내용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한정 됨.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대상 역시 재임용 거부라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한정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청구취지가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으로, 청구원인이 '재임용 심사 미이행'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이행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각하된 것 임.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는 주장은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173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청심사 청구의 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확인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명령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밖임을 명시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주장이 청구취지 문언과 달리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점은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명확한 기재와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됨.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대상 역시 재임용 거부라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한정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청구취지가 '재임용 심사 이행 요청'으로, 청구원인이 '재임용 심사 미이행'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이행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 이행을 구하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각하된 것 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는 주장은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