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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2019-03-19폭언/폭행
- 노동위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각전남2019부해532019-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목욕차 제조 및 판매 업체에 2년간 거의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근로자의 배우자 또한 사용자의 현장조사기간 대…기각전북2019부해382019-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징계사유 중 주유의무 위반(지시 포함), 운행계통 위반, 승객과의 언쟁 및 사진 촬영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본래 목적인 기업질서유지…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532019-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에 의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되었더라도 ① 재심 판정일 현재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후 징계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92019-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2019-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 절차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상대적…기각전남2019부해432019-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기각서울2019부해11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팀장은 지시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을 뿐이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제안…기각서울2019부해104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닌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함나. 이 사건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각하서울2019부해782019-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02019-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각하경북2019부해38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전직이 있기 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백화점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서초구 양재동’, 직종은 ‘영업 백화점’, 업무내용은 ‘백화점 영업 및 매니저 관리’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52019-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점,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92019-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발령이 인사위원장의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편집국장이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대표인 노조…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02019-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19. 1. 14. 인사발령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복원한 점, 근로자가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2019. 1. 18.부터 현재까지 대리직위를 갖고 업무를 …각하경북2019부해212019-03-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취업규칙 제10조제2호에 “회사는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배치전환, 직무변경, 보직대기 등 기타 필요한 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32019-03-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32019-03-05비위행위